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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윤석열 부동산 정책) 종부세 손질, 주택 수 대신 가격으로 산정! 최고 세율 절반 인하!

by 매일버스 2022.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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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부자 전용 세금'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대표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격으로 바꾸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 현행 6%인 종부세 최고 세율은 3% 이하로 떨어뜨리는 방안을 유력 검토

(윤석열 부동산 정책) 종부세 손질, 주택 수 대신 가격으로 산정! 최고 세율 절반 인하!

 

올해 발표하기로 결정

 

종부세 개편의 골자

과세 기준을 주택 가격으로 원상 복귀하는 것

종부세 과세 기준은 2005년 도입 후 줄곧 주택 가격이었다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주택 수를 섞는 식으로 고쳤다.

●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세금 정책, 불합리한 변화

예컨대 서울 강남에 20억 원짜리 한 채를 보유한 집주인보다 지방에 10억 원짜리 두 채를 가진 소유주의 종부세가 더 많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주택 수와 무관하게 0.5~2%였던 종부세 세율 → 문재인 정부 들어 1주택자 0.6~3.0%, 조정대상지역 2, 3주택자 이상 1.2~6.0%로 크게 강화

 

● 종부세 세율 방침

현재 종부세 세율을 내리되 보수정권 때(0.5~2%)보다는 다소 높게 설정할 방침

  • 종부세 최고 세율만 보면 현재 6%에서 절반으로 낮추는 안이 거론

 

종부세 1차 개편안

지난달 초 이미 1주택자 공제액 11억→14억 원 상향(올해 한시적 시행), 공정시장가액비율 10060% 하향 등을 담은 종부세 1차 개편안을 공개

 

이번 종부세 과세 기준 변경까지 더하면 다주택자 중심으로 세금 부담이 더 완화할 전망

종부세를 덜 내기 위해 다주택을 정리하고 값비싼 '똘똘한 한 채'만 선호하는 현상은 멈출 듯

 

● 그렇다면, 다주택자의 길로 갈까?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면 다주택자 증가로 집값이 뛸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의미없다?

 

정부가 거대 야당을 설득해 종부세법 개정을 달성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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