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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별정직 공무원 투잡 가능?(ft.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직원 '투잡' 의혹)

by 매일버스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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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탐사보도팀은 15일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직원 '투잡' 의혹〉을 보도

 

윤석열정부 공무원 투잡 가능(ft.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직원 '투잡' 의혹)

 

 

사적채용 논란
열정과 능력이면 충분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추천으로 대통령실 행정요원이 된 우 씨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의 아들인 점에 관심!!!

 

 

● 논란의 핵심

우 씨가 아버지 회사의 감사로 일한 '투잡(이중취업)' 의혹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이라 겸직금지 위반이 아니다"

 

이에 대해 현직 감사공무원,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 법조인 사이에선 “한마디로 위법한 해석”이라는 지적

 

● 현행규정

 

 

'감사 업무'는 안 된다
우 씨의 겸직은 아버지 회사라 '이해충돌' 소지 크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는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

 

● 현직 감사원 감사관 비판

 "무보수라 문제가 없다는 대통령실 논리라면 모든 공무원이 투잡을 뛸 수 있다는 것"

 

또한, 한 법조인은 "겸직금지 조항은 비상근이냐, 무보수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입법 취지가 이해충돌 방지와 성실한 업무 수행"

 

 

사적채용, 우씨 사태. 일파만파

우 씨는 대통령실에 재직하던 2022년 7월 8일에야 감사직을 사임

 

대통령실 거짓 해명?

대통령실은 우 씨가 진작 사직서를 냈지만 이사회 의결, 주주총회 등으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

 

그러나 취재 결과, 등기임원이 아닌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은 사직에 이사회나 총회 의결이 불필요합니다. 사직서를 내는 순간, 사임에 효력이 발생

 

 

 

혼란하다

공무원 겸업 금지 풀어주는 것인가?

아, 일반직은 아니고 별정직에 해당되는 빈틈을 주는 기회가 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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