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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서 제주 심벌마크를 무단 사용(ft. 롯데푸드, 삼양제주우유)

by 매일버스 2022.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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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서 제주 심벌마크를 무단 사용

국내 굴지의 식품업계가 잇따라 제주도 심벌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일부 식품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제주특별자치도 심벌마크인 ‘jeju’가 무단 사용돼 업체 3곳에 사용 중단을 요청하는 경고장을 발송했다.

 

 

해당 식품업체는 어디?

삼양식품 계열사인 삼양제주우유와 롯데그룹 산하의 롯데푸드

 

 

해당 제품은?

1. 롯데푸드

‘제주우유파르페’, ‘제주우유빙수설’, ‘제주우유콘’

2. 삼양제주우유

제주동물복지유기농우유

 

 

제주심벌마크를 허가 없이 부착 이유
2000년 제작된 제주 심벌마크는 현무암의 검은색을 기초로 강인한 제주를 나타내고 전통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제주인의 문화를 상징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제품 홍보에 활용하기 위한 의도


 

무단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사용규정에 따라 제주도 행정의 전반적인 허가 하에 추진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지만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유의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사업에는 사용을 일절 금지

 

조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상표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소송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송하고 심벌을 only jeju로 교체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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