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환경직 직원의 입사 전 근무 경력을 호봉 경력으로 인정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비정규직 근무 경력 불인정 등 사회적 신분에 따른 고용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인권위법에 따라 공단 측의 회신 내용을 공개했다.
근로 관련해서 인권위법을 적용하다!
인권위 진정 제출
2019년 3월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 공채로 입사해 정규직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중인 A씨는 공채 입사 전 5차례 계약을 통해 약 11개월간 비정규직 근로자로 동일한 업무를 했다.
A씨는 이 경력을 정규직 입사 후 호봉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이다.
인권위 권고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씨의 일시 사역 근무 경력은 통상근로자와 같은 8시간의 전일 근로이고, 업무의 내용 및 강도, 책임성 측면에서 정규직 직원과 다르지 않은데도 입직 경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호봉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A씨가 공채로 입사하기 전 일시 사역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합리적 범위에서 호봉 경력으로 인정하라!
인권위 권고, 합리적 범위를 준수해야 하나?
공단 측은 "A씨가 일시 사역으로 근무한 경력은 각 6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으로 지나치게 짧아 경력으로 인정해야 할 만큼 노동력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했고,
일시 사역과 정규직 근로자는 급여, 복지제도 등이 다르고 다양하고 복합적인 인사 운영상 특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 사역을 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들었다.
인권위는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사규의 헛점을 파고들다
공단 측이 기관 내 경력환산 기준표상 경력 인정 규정은 단순 업무를 하는 환경직이 아니라 전문·특수경력자를 위한 것이라고 회신한 데 대해선 "해당 규정을 보면 청사관리인부, 경비원, 노무원 등이 명시돼있어 전문·특수경력에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환경직 일시 사역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근로와 관련업무를 두고 차별시정 권고를 내리는 것도 새롭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두고 볼 일다.
하지만 노조를 위한 나라, 임기말기에 일종의 반항인가?
비정규직이 정규직되는 순간 강성노조가 되는 아이러니한 지방공기업의 실태도 빈번히 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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