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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명칭 변경 역사, 내무부로 시작된 정부부처의 변천사

by 매일버스 2022.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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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행정자치부가 문재인 정부로 넘어오면서 행정안전부로 명칭을 변경했었다.

행정안전부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명칭 변경만 벌써 여섯 번째다.

그만큼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 출범마다 명칭이 달려져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새로운 이름으로 간판 교체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정부마다 명칭에 쓰인 용어의 순서를 바꾸거나 종전에 사용한 명칭을 다시 사용함에 따라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판도 있다. 그 비판의 중심에 있는 것이 행안부다. 행안부는 다른 정부 조직에 비해 명칭 변경이 잦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명칭의 변천사

1. 내무부 -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이후

2. 행정자치부 - 1998년 김대중 정부(총무처와 내무부가 통합)

3. 행정안전부 - 2008년 이명박 정부(자치를 빼고 안전을 강조)

4. 안전행정부 - 2013년 박근혜 정부(안전이란 가치를 더욱 강조)

※ 2014년 4월 세월초 참사 후 '안전행정부' → '행정자치부', 안전과 관련된 기능은 국민안전처 신설

5. 행정안전부 - 2017년 문재인 정부(국민안전처는 행정안전부로 흡수,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는 소방청으로 분리, 해안경비안전본부는 해양경찰청으로 복원)

 

행정안전부 MI의 변천사

 

정부조직법 및 업무

● 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④ 행정안전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확대 개편으로 기존 행정안전부의 기능 중에서 개인정보보호는 삭제되었다(2020년 8월 5일)

 

● 업무

행정 일반(행정절차, 공문서, 국새 및 대통령·국무총리의 직인 관리, 국기·국장의 관리, 전자정부 및 국가정보화, 관보 발행 등), 행정조직, 지방자치·행정(행정구역, 지방선거, 지방재정, 지방공기업, 도로명주소 등), 선거·투표사무 지원[1], 치안(경찰), 소방, 민방위, 사회복무요원, 등, 사회 안전에 대한 사무 등을 관장

한마디로 부처 관장이 애매한 업무들도 일단 행정안전부가 다 맡아서 한다.(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서열은 8번째

행정조직 등 중요한 기능을 관장하지만 의외로 낮다. 원래 제1공화국 시절 내무부로 처음 출범할 때는 1번째였다가 점점 뒤로 밀렸다.

하지만 조직 기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등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고시 합격생 사이에서 선호가 높은 부처이다. 또한 서울에 남아 있는 부처라는 점도 작용한 듯 하다.

그렇지만 2019년 연내 세종으로 이전이 확정되었다.

 

 

정부조직 명칭과 관련해서는 시대와 정부의 방향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의 행정안전부를 어떻게 바라보고, 방향을 재설정할지 궁금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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