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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되면서 야외에서 캠핑, 글램핑을 즐기는 소비자는 증가하는데, 캠핑장과 관련된 이용객의 불만을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분석한 캠핑장 약관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예약중개 플랫폼의 100개 캠핑장 약관 조사결과
최근 약 4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캠핑장 관련 상담 1,669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해제·해지와 관련된 불만(84.4%)이 대부분이다.
소비자 불만사항
- 위약금 과다 청구 31.4%(524건)
- 태풍이나 폭우 등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에 따른 예약취소 시 계약금 미환금' 26.2%(437건)
- 캠핑장 내 시설 고장이나 사업자 중복 예약에 따른 취소와 같은 '사업자귀책사유' 13.5%(226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숙박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이용 시기 및 취소 시점을 고려하여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취소 시점만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캠핑장 약관 부당 실태
- 취소 위약금과 별도로 송금수수료, 환불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계약금의 7~15% 또는 500~1,000원을 부당하게 공제
-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 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성수기 주말 보다 불리하게 정함
-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 계약금을 환급하거나 위약금을 미감경
- 사업자 귀책사유에 따른 환불 규정 부존재
- 기후변화에 따른 환불이 가능 규정 부존재
한국소비자원 권고사항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캠핑장 이용조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이용 시기와 취소 시점을 고려한 환급기준 마련,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감염병 관련 환급기준 마련, 부당한 카드수수료 조항 삭제 등을 권고 했다.
하지만 소비자도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숙박 예정 일자, 소재지, 요금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할 것, 숙박 계약체결 전 취소 수수료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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