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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낚시 정보) 4~5월에 살오징어‧고등어 잡으면 안된다!

by 매일버스 2022.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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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낚시 하러 가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4~5월에 잡으면 안되는 물고기가 있다고 한다.

바도 살오징어와 고등어이다. 금어기를 위반에 어떤 처벌이 있는지 알아보자.

 


살오징어와 고등어의 금어기 

해양수산부는 최근 살오징어와 고등어의 금어기를 4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어기를 하는 이유는?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어업인과 일반인 모두가 특정한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

 

살오징어

살오징어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달 간 포획‧채취를 금지한다.

가을과 겨울에 알을 낳고 봄에 주로 성장하는 살오징어의 특성을 고려해 봄철인 4~5월을 금어기로 지정한 것이다.

 

다만 조업 강도와 조업 방식의 특수성을 고려해 근해채낚기 어업과 연안복합어업, 정치망 어업은 특별히 5월 1일부터 살오징어를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어

고등어는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달 간 잡을 수 없다.

고등어의 주 산란기가 4월에서 6월까지이다 보니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를 금어기로 지정한 것이다.

 

단, 수온과 조업방식을 고려해 소형선망어업과 제주도 정치망 어업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고등어 금어기로 설정했다.

 

 

어린물고기는 잡지 맙시다

살오징어 15cm,  고등어 21cm 이하

금어기가 아닌 기간에도 일정 크기 미만인 어린물고기는 잡을 수 없다.

해양수산부는 총알오징어라는 이름으로 유통하던 어린 살오징어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을 외투장 15cm로 지정하고 그 크기 이하의 살오징어는 연중 포획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한 어린 고등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은 전체 길이 21cm 이하이다.

 

 

금어기를 위반시, 처벌은?

4월 중에 고등어나 살오징어를 잡거나, 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물고기를 잡는 경우 어업인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낚시인 등 일반인은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낚시인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하죠!

봄철 어미 고등어가 무사히 산란하고 어린 살오징어가 순조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업인과 낚시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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