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문화재보호법1 '문화재' 명칭 '국가유산'으로 변경된다!(ft. 올해 국회에 개선안 제출) 수십년간 사용돼 온 '문화재'란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바뀔 전망이다. 11일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합동분과위원장단 회의를 같고 이같은 내용의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보호와 가치 증진' 촉구 결의문을 채택, 문화재청에 전달했다. '문화재' → '국가유산'으로 명칭 변경해야 하는 이유 지난 3월에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문화재' 명칭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민 76.5%, 전문가 91.8%이었다. '유산' 개념으로 변경하는 데에는 국민 90.3%, 전문가 95.8%가 찬성했다. 또한, 통칭 용어로서 '국가유산'이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에도 국민 87.2%, 전문가 52.5%가 동의했다. 1. 60년동안 사용한 명칭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 2022. 4.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