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자세1 여경 경찰 체력시험 기준 상향. 논란의 팔굽혀펴기! (ft. 여경 팔굽혀펴기도 정자세) 순경 공채 체력시험에서 여성 지원자도 남성 지원자와 동일하게 발끝과 손바닥을 땅에 댄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평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련 규칙 일부개정 논의 어제(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안이 논의됐습니다. ● 현행 순경 공채 체력시험 윗몸일으키기, 악력 측정,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팔굽혀펴기 등 총 5개 종목(50점 만점)으로 구성 논란의 팔굽혀펴기 이 가운데 팔굽혀펴기의 경우 여성 지원자는 정자세로 하는 남성 지원자와 다르게 무릎을 대고 응시해서 논란이었다. 남성 58회 이상, 여성 50회 이상이 만점(10점)이고 남성 12개 이하, 여성은 10개 이하는 다른 과목 점수와 관계없이 탈락 ● .. 2022. 5.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