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징역15역1 남자 아동 성착취범 최찬욱의 꿈, 출소 후 변호사되고 파... 검찰,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남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7·신상공개 대상)이 2심에서 “출소 후 변호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죄 사건 검찰은 1심(징역 15년)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위반 담당 검사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며 “형량이 너무 낮으니 피고인에게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 최씨 측 변호인 호소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돈을 목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게 아니다"라며 "판매·전시·배포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 2022. 5.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