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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술에 취해 60대 남성을 휴대폰으로 수차례 때린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경찰 빽 안통해? 지하철 9호선 휴대폰 폭행녀, 징역 1년을 선고
서울남부지법 제4형사부 선고
특수상해·모욕·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27)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
● 재판부 의견
한번도 아니고, 두번이다!
(두 건의 범행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수의 승객이 보고 있었고 일부 승객은 말리거나 촬영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이가 훨씬 많은 B씨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하고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A씨는 무릎을 끓고 눈물을 흘리는 등 선처를 호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왔다.
지하철 폭행녀 사건 내용
사건 1)
지난 3월 16일 밤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 모서리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
당시 술에 취한 A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B씨가 이를 제지하며 시비가 붙었다
A씨가 B씨에게 "너도 쳤어. 쌍방이야", "더러우니깐 놔라", "나 경찰 빽있다" 등 소리 지르며 폭력을 행사
사건 2)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호선에서 비슷한 폭행 사건을 벌인 점이 밝혀져 추가 기소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지하철 1호선에서 C씨와 다투던 중 가지고 있던 음료를 피해자의 머리에 붓고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가슴과 팔을 손톱으로 할퀸 혐의
지하철 폭행녀, 경찰빽 없다? 항소심서도 징역 2년 구형 (ft.서울지하철 9호선 가양역 20대 여성)
인터넷 여론은 싸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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