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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잠을 깨웠다며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업 시간에 잠을 깨웠다' 인근 가게에 가서 흉기를 훔쳐, 교사 살해
살인자, 고교생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18)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 양형 이유
"화가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부분을 참작하더라도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 A군에 대한 재판부에 요청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군에게 장기 15년∼단기 7년의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보호관찰 명령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살해 내용
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10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4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C(18)군 등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
- A군이 다닌 직업전문학교는 고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위탁 교육을 하는 기관
왜? 흉기로 찔러 살해했나...?
A군은 게임 콘텐츠와 관련한 수업 시간에 잠을 자다가 B 교사가 꾸짖자 인근 가게에 가서 흉기를 훔쳤고, 20∼30분 뒤 교실로 돌아와 범행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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