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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강화! 회계부정, 채용비위 평가등급 조정한다! ( ft.윤리경영)

by 매일버스 2022.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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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이 불공정한 인사나 비리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영평가 등급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지방공기업의 윤리경영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9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 부처는 이런 내용의 개정 '지방공기업법'이 7월12일 시행됨에 따라 등급 조정 대상이 되는 윤리경영 저해 행위를 규정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7일 입법예고했다.

  • 지방공기업에 대한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하거나 지자체장에게 평가급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다만, 행안부 장관의 이런 조치 전에는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가 있어야 한다.

 

●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행안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지방공기업 정책을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 경영평가와 경영진단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공기업 경영 등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15인 이내로 구성

 

●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 내용

1.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를 상법, 형법, 조세범처벌법, 지방세기본법, 독점규제및고정거래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해 채용비위, 조세포털,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로 구체화

2. 비리 등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도 경영평가 결과 조정이 가능

 

경영평가는 공기업의 이유?

경영평가는 결과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평가급이 차등지급되고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은 기관장과 임원의 다음 연도 연봉이 삭감되는 등 해당 지방 공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주세요!!!

행안부는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6월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등을 통해 받는다.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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