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권위1 입사 전 근무경력 인정 해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무시(ft.광산구시설관리공단)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환경직 직원의 입사 전 근무 경력을 호봉 경력으로 인정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비정규직 근무 경력 불인정 등 사회적 신분에 따른 고용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인권위법에 따라 공단 측의 회신 내용을 공개했다. 근로 관련해서 인권위법을 적용하다! 인권위 진정 제출 2019년 3월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 공채로 입사해 정규직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중인 A씨는 공채 입사 전 5차례 계약을 통해 약 11개월간 비정규직 근로자로 동일한 업무를 했다. A씨는 이 경력을 정규직 입사 후 호봉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이다. 인권위 권고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2. 3.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