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급등에 따른 여파가 지방공사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 지방공사 세금 폭탄
‘공공사업을 하는데 세금이 너무 비싸다’
SH 300%·GH 30%·IH 20%… 3년전과 비교해 재산세 급등
● 서울
지난해 SH는 재산세로 총 603억원을 납부하면서 2020년 450억원 대비 세금이 34% 급증
SH에서 한 해 인건비로 나가는 금액은 약 700~800억원 수준인데 재산세가 인건비의 60% 수준인 것
● 인천과 경기
IH와 GH가 각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공사가 낸 재산세는 각각 241억원, 154억원
● 광역시
부산도시공사(BMC)의 경우 지난해 재산세로 66억원을 납부
대전도시공사와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지난해 재산세가 각각 204억원, 153억원 걷히면서 전년대비 37.9%, 7.2%씩 증가
지방공사 '재정 부담'
세금 부담이 높아진 배경으로는 최근 급등한 공시가격 때문이다.
-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 2018~2021년 사이 평균 8.03% 상승
올해 급등한 공시가격이 반영되면 지방공사의 세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
지방공사 세금을 낮춰달라?
정부는 지방세특례법과 조례를 통해 공사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해줬다.
그러나, 각 지자체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 지방세특례법 개정하면서 지방공사도 재산세를 일부 내도록 했다.
결국 지자체에서 원하는대로 했다가 뒷통수 맞고 감면해달라는 것???
● 현재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면적에 따라 재산세를 4단계 부과
40㎡ 이하 15% ▲40㎡ 초과~60㎡ 이하 50% ▲60㎡ 초과~85㎡ 75% ▲85㎡ 초과 100% 부과 등이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재산세 감면율을 최대 85%로 제한하고 있어 소형인 40㎡에도 15%가 부과된다.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최대 50%까지만 감면
지방공사 등 의견
전문가 “세부담 낮추고 주택공급·개발사업 늘려야”
공공의 복리를 위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공사들에게 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비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7월 각 지자체 지방공사가 매입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 국회 계류 중
지방공사의 이중적 태도
공공의 목적인 임대주택 공급에 제한하면 모를까, 택지개발을 위한 공사의 역할에 세금까지 감면해주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줄어든 세금이 투명하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지방공사의 속내는 임대주택 하나 할테니, 돈되는 택지개발 하나 하게 해줘일테니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도 어려울때는 세금 감면을 요구하고, 지방공사가 돈이 되면 재산세를 걷고 싶은 생각에 이렇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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