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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새로운 윤석열 정부, 임기 남은 공공기관 257명 '신구권력 어색한 동거'

by 매일버스 202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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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368개 공공기관장 가운데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인사가 257명이나 된다.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약 70%가 최소 내년 중반까지 윤석열정부와 '어색한 동거'를 해야한다.

'정부-기관장 미스매치'로 인한 정책 혼선과 갈등 우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새 정부 출범일인 10일 기준 기관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곳은 총 259개로 집계됐다.
이 중 사의를 표명한 2명을 제외하면 257명의 기존 공공기관장이 최소 내년 5월까지 윤석열정부와 함께 한다.

  • 공기업 36곳, 준정부기관 98곳, 기타 공공기관 234곳
  • 사의 표명한 곳 : 국민연금공단, KDB산업은행


● 에너지 수급 정책의 핵심기관 및 알짜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강원랜드·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부동산원 등

문제는 새정부 국정철학과 어긋나는 인물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와 사실상 정면 대치되는 성향의 인사

친문성향 공공기관장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전 통합진보당·정의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자 문재인정부 들어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을 지냈으며 탈원전·탈핵 운동을 펼쳤던 인물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론' 설계자로 꼽히는 인물

공공기관 인사제도 개선?

1분기 임명된 25명 중 7명이 친문색채 뚜렷 '알박기' 논란이다.
이 같은 문제는 정권 임기를 고려하지 않은 경직적인 기관장 임기 규정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28조에 따르면 공공기관 기관장 임기는 3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2번 연임이 이뤄지지 않는 한 대통령 임기 5년과는 틀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임기 만료 2개월을 남겨두면 무조건 연임 신청을 하거나 새로운 임원 선임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정권 말이 되더라도 '운용의 묘'를 살리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현행 기관장 임기 체계가 계속되면 정부와 공공기관 간 정책 이행의 '엇박자'가 심해질 것"이라며 탄력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 이제 현실을 반영하는 법 개정을 고민해야 할 때

1. 공운법상 기관장 임기를 '3년'으로 못 박을 게 아니라 '3년 이내'로 고쳐 운용의 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분석도

2. 에너지, 금융 정책 등 정권 철학이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도록 조정하되 병원이나 연구기관처럼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은 법에 정해진 기관장 임기를 보장하는 '투트랙 방식'이 필요하다

3. 애당초 핵심정책을 수행할 공공기관장은 사실상 내정해놓고 진행하는 '명목상의 공모'를 하지 말고, 미국처럼 대통령이 임명해 임기를 동일하게 가져가는 것도 고려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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