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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톡

중대재해법, 첫 시민재해 적용 사례! 골프장 골프공 찾으려다 연못에 빠진 사고

by 매일버스 202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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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골프를 하던 50대 여성이 연못에 빠져 숨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 사건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

☞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사업주 등을 처벌 가능

중대시민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중이용시설이나 지하철·버스 등 공중교통수단에서 관리상의 결함 등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상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할 경우도 이 조항이 적용

 

사고내용

지난달 27일 오전 8시51분쯤 전남 순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하던 A씨(52)는 3m 깊이의 연못(워터 해저드)에 빠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원들에 의해 40여 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일행 3명과 함께 골프를 하던 중 두번째 샷 준비를 위해 자신의 공을 찾으러 혼자서 워터 해저드 쪽으로 이동했던 것

당시 다른 일행들과 경기보조원 등은 카트를 타고 움직였다고,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은 최초 사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 법이 적용된 경우는 노동자 3명이 숨진 경기 양주시 삼표채석장 붕괴사고 등 모두 중대산업재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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