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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캠핑·차박 열풍이다.
사유지 차박, 땅 주인이 벌금낸다?
개인이 소유한 땅에서 차박을 할 경우 생각도 못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거꾸로 땅 주인이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개인 사유지 차박 분쟁
Q1. 개인 사유지에서 차박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
땅의 소유자로부터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
건물 주변에 있는 땅을 법률적인 용어로 ‘위요지’라고 하는데, 위요지를 침입했을 때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Q2. 사유지인줄 모르고 차박을 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가.
차박을 하고 있는데 주인이 와서 나가라고 했다면 떠나야 한다.
고지를 받고도 나가지 않으면 퇴거불응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소유자는 차박을 한 사람에게 사용료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다.
Q3. 자신이 땅 주인이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가.
사유지에 차박 중인 차가 있었는데 차가 나가지 않아 다툼이 있었다.
땅 주인이 차박을 하던 차가 나가지 못하게 뒤를 막아 차를 며칠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나가지 못하게 된 차 주인이 땅 주인을 고소했는데 결과는 땅 주인이 대법원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이유는 차에 대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했다. 서로 원만한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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