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7·신상공개 대상)이 2심에서 “출소 후 변호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죄 사건
검찰은 1심(징역 15년)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위반
담당 검사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며 “형량이 너무 낮으니 피고인에게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 최씨 측 변호인 호소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돈을 목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게 아니다"라며 "판매·전시·배포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라고 호소
"공부해 변호사가 되고 싶다"
최씨는 최후변론에서 "성착취물과 관련된 법이 있는지도 몰랐고 보이지 않는 곳에는 아직도 그런 문화가 형성돼 있다"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문화는 제가 지금 처벌받아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처벌받고 나서 그 문화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최찬욱(95년생)은 누구?
6,954개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추행 등을 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인물.
최 씨는 2016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5년 동안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성으로 가장해 알게 된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온라인에 있는 미성년자 음란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 등으로 2021년 6월 16일 구속
경찰에 파악된 피해자 수는 357명이며 모두 남성
"노예놀이 호기심에…"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02804?cds=news_edit
음대생 출신으로 미국에 유학을 한 시절에도 소아성추행 혐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저서 범죄가 2016년 이전에도 더 많은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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