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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시급 9160원보다 460원 오른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됐다.
2023년 내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확정! 5.0%인상(ft.사실상 동결)
5.0%의 의미는?
정부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4.7%보다 불과 0.3%포인트 높은 수준
하반기에도 물가상승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실질임금 감소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결정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익위원들이 2023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제시한 시급 9620원을 표결
시급 9620원은 월급(주 40시간·주휴수당 포함)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에 달해 올해 191만4440원보다 9만6140원 올랐다. 2022년 현재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5.05% 인상된 9160원이다.
-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
-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소속 4명이 공익위원안에 반발해 퇴장
-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표결 선포 뒤 퇴장하면서 기권처리
최저임금 신경전 싱겁게 끝났다
물가폭등 시기에 동결도 아닌 실질임금 삭감안
노동자위원이 시급 1만80원, 사용자위원이 9330원을 제시한 뒤 협상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8년 만에 법정시한을 맞췄다.
그러나 201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이후 매년 법정시한을 넘겨 7월에서야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최임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검토를 거쳐 이의제기가 없으면 8월5일 고시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찍소리 못하는 노조, 노동자
노동자위원이 시급 1만80원보다 한참 모자란 9620원으로 밀어부쳐 확정
법정시한을 두고 줄다리기하며 노동자위원 힘자랑했던 시기는 지났다. 법정시한에 맞춰서 확정!
노조에겐 힘있는(?) 정부가 무섭긴하다!
파업한다고 큰소리 치는 위원장있을까? 순한 양 집단?
연도별 최저임금
문재인정부는 부동산도 그렇지만, 최저임금도 너무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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