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상근직원의 정당 내 경선운동을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지방공기업(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정당 내 경선운동 금지(ft.위헌 결정)
헌법재판소 판결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이 공직선거법 57조의6 1항 등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
정의당 이은주 의원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
2020년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정책실장의 신분으로 당내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이 의원은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후보로 등록했는데, 검찰은 정 의원이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당내 경선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으로 해석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위헌 판결에 대한 이유
공무원에 준하는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없다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당내 경선운동을 금지하는 건 과도한 제한이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다른 규정들로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1.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지위와 권한을 고려했을 때 특정 경선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에 영향을 미치기 힘들며, 그로 인한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2. 다른 공직선거법 조항은 지방공기업 상근직원은 임원과 달리 직을 유지하면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상근직원의 영향력을 고려한 결과
헌재는 "당내 경선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 모두에 대해 일률적으로 경선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직무의 성격에 비춰볼 때 공무원에 준하는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없다"며 위헌 결정
그 동안 공기업에 대한 잣대를 공무원 수준으로 높여서 관리 통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조금 유연하게 해석한 판결인 것 같다.
궁금한 점,
공기업 규정 상 정치활동에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항목이 없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자체적인 사규를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정치참여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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