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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병무청잘이 직접 유승준(스티브 유) 문제에 대한 깔끔하게 정리한 발언이 관심이다.
깔끔정리
1. 유승준은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1995년에 영주권을 획득.
2. 영주권자는 병역면제 신청이 가능. 국내체류 1년 이상이면 면역면제 요청이 취소 됨.
3.2001년 3월 27일자로 시행령이 신설. 2번에 해당하더라도 영리목적으로 60일 이상 체류하면 면역면제 요청이 취소 되는 걸로 바뀜.
4. 유승준은 2001년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 병역신체검사 4급 받음.
5. 2002년 1월 미국과 일본에서의 공연을 목적으로 병무청의 허가를 받고 출국.
6. 미국으로 가서 2002년 1월 시민권 획득, LA 총영사관 가서 '국적상실신고서' 제출, 그리고 이름도 스티브 유!
다신 보지 말자!
스티브유!!!!
● 법원 "유승준, 장병들에 큰 박탈감…비자발급 거부 적법"
https://www.yna.co.kr/view/AKR202204281288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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