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지각사태가 비판이다.
윤석열 대통령 12분 지각! 공무원 지각은 법률 위반행위?
윤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11일 오전 8시 31분에 용산 집무실에 도착했으나, 12일에는 12분 지각한 9시 12분에 출근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의 비판
진혜원 "공무원 9시~6시 이탈 금지 의무"
수원지검 안산지청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13일 공무원이 성실하게 지켜야 할 '지각금지 의무' 사항이 명시된 국가공무원법과 헌법을 제시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다!!!
이어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 중 더 중요한 것은 '성실의무'와 '직장이탈금지의무'로, 9시부터 6시까지 직장을 이탈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한다"며 "그래서, 공무원이 지각하게 되면 법률(국가공무원법) 위반이 된다"고 비판했다.
"숙취와 늦잠"은 근무시간인 9시부터의 시간에 직장을 이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것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지각에 관해 법과 규정대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현실
"임은정 부장님은 무죄구형한 날 조퇴 결재를 받았지만, 12시부터 오후 조퇴인 줄 알고 조퇴했다가 규정상 1시부터인 것이 밝혀져 무죄구형 징계를 받았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자택과 집무실 간 이동 거리는 약 7㎞
대통령은 관저로 사용할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 공사를 마칠 때까지 한 달가량 서초구 자택에서 용산까지 출퇴근
하지만 창조적 해석도 가능?
사상 첫 유연근무제 대통령이라고, 긍정적인 평가 또는 비꼬는 시선도 있다.
윤석열 정부시대에 워라벨이 기대되는 이유?
그런데, 직장인에게 숙취와 늦잠....
이겨내기 힘들고 괴로운 일!!!
근무를 유연하게!!!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한동안 이러한 논란은 계속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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