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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무원 실수, 60년 유령 인생! (ft.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

by 매일버스 2022.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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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6월 29일 태어난 장모씨. 장씨의 아버지는 딸이 태어나고 5년 뒤 출생신고를 했다.

당시에는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간 시간이 지난 뒤 출생신고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황당한 공무원 실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

담당 공무원은 장씨의 생일을 1962년 2월 29일로 잘못 등록했다. ‘6′이 ‘2′로 바뀐 것이다.

  • 이장이 마을 아이들의 출생신고를 대리하기도 하던 시절, 실제 생일과 주민등록상 생일이 다른 건 이해 가능한 일

 

 

치명적 실수

문제는 그 날짜에 있었다. 하필 2월 29일이 4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윤일(閏日)이었기 때문

  • 1962년은 2월 28일까지만 있는, 윤일은 있지도 않은 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날인 ‘620229′로 시작하는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살게 됐다.

 

 

● 디지털 시대 전환에 일상생활에 문제 발생

장씨는 졸지에 가질 수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유령 같은 존재가 됐다.

문제점

1. 장씨 이름으로 된 통장이나 카드도 발급받지 못했고,

2. 보험 가입은 가능했지만 해지 후 환급금을 받으려고 하자 본인 이름으로 된 통장이 아니면 돌려줄 수 없다는 이유로 돌려받지 못했다.

3. 해외 여행을 갔다가 공항에 발이 묶여 고생하기도

4. 백신 예약을 온라인으로 해야 했지만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되지 않았고, 전자 접종증명서나 QR코드 역시 발급되지 않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
춘천지방법원, 지난달 28일 장씨의 출생일을 ‘1962년 6월 29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결정

 

박 변호사는 1962년 2월 29일이 명백하게 존재하지 않는 날이라는 점과 장씨가 졸업한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장씨의 출생일자가 1962년 6월 29일로 되어 있다는 점, 가족들이 지금까지 6월 29일에 장씨의 생일잔치를 해왔다는 점 등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

 

 

공무원의 실수로 수많은 고충을 겪지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쉽지 않다. 

누리꾼 댓글 중 하나,
그 해 2월 30일생으로 등록한 사람도 있다. 29일도 아니고 30일.. 음력이란거 나중에 알았지만, 음력 중에서도 아주 아주 특이한 2월의 30일.. 4년만에 한 번도 아닌 어쩌다 한 번, 운좋으면 연속으로 두 번, 운없으면 몇 년간 아예 없다. 국산 영화 중에 '2월30일생'이란 것도 있었지. '25시'같이.. 올해도 없지만 내년은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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